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에 이어 2023년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도 확정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취업난 속에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올해도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남은 시간 동안 다가올 시험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며 합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지방직 7급, 9급 공무원 시험 일정과 함께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목차
2023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정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2023년도 지방직 7급 /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시험일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채용 일정이 공개되면서 2023년도 지방직 7급과 9급의 원서접수 일정과 시험일이 공개되었으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날짜와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정확히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시가 발표한 공고문의 내용을 통해 2023년 지방직 공무원의 시험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구분 | 지방직 9급 | 지방직 7급 |
시험공고 | 2023. 2. 15(수) | 2023. 6. 14(수) |
원서접수 | 3/13(월) ~ 3/17(금) | 7/17(월) ~ 7/21(금) |
필기시험 | 6/10(토) | 10/28(토) |
면접시험 | 8/9(수) ~ 8/18(금) | 12/6(수) ~ 12/15(금) |
최종발표 | 9/6(수) | 12/29(금) |
23년도 지방직 9급 필기시험은 6월 10일(토)에 실시되며,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은 10월 28일(토)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2년도와 비교했을 때 9급 시험의 경우 작년(6월 18일)보다 8일이 앞당겨 시행되며 7급은 작년(10월 29일)과 비슷한 일정으로 치러집니다.
지방직 9급의 원서접수는 3월 13일(월)부터 3월 17(금)까지 5일간 진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8월 9일(수)부터 8월 18일(금)까지 2차 면접을 거치게 되며 9월 6일(수)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방직 7급의 원서접수는 7월 17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 5일간 실시됩니다. 이후 필기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이 12월 6일(수)부터 12월 15일(금)까지 진행되고 12월 29일(금)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입니다.
지방직 시험은 필기시험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지만 국가직과 달리 필기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2월에 각 지방자치단체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일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각 시도마다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2월에 공고문이 발표되어야 상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3 국가직 공무원 시험일정 / 선발예정인원 / 변경사항 상세 정보 확인
국가직 vs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 지방직 공무원 차이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인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리는 시험이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시험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 | 국가직 공무원 | 지방직 공무원 |
임용 주체 | 대통령 | 지방자치단체장 |
소속 및 근무 기관 | 국가 중앙부처 소속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
지방자치단체 내 산하기관 소속 (도청, 시청 등) |
거주지 제한 여부 | 없음 (지역 구분 모집 제외) |
있음 (서울시 제외) |
공무원은 임용 주체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임용주체가 대통령이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국가 중앙부처(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국가직은 시험을 응시할 때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 모든 곳에 응시가 가능합니다(지역 구분 모집 제외).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주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합격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도청, 시청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됩니다.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 거주지 제한 ( 1, 2 중 하나만 만족하면 해당 지역 응시 가능)
1. 시험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 ~ 최종시험일(면접)까지 계속 해당 시/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12월 31일까지 접수 희망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어야 함.
ex) 시험 응시 지역에 22년 12월 31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23년도 면접시험일까지 유지해야 함.
2. 시험 당해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간 합산 총 3년 이상인 사람
- 12월 31일까지 접수 희망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함.
- 현재 거주하지 않더라도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지원 가능.
ex) 시험 응시 지역에 22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합산 3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
(주소지를 둔 기간이 연속이 아니어도 가능)
※ 1, 2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역별(산간지역, 소도시)로 특별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거주지 제한 여부와 더불어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차이점이 또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에나 시험 응시가 가능하지만 근무 기간 중 언제라도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직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이 응시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의 직렬(직류)별 선발인원이 지방직보다 많은 것이 일반적이며 지방직 시험의 경우 연도별, 지역별로 직렬(직류)별 선발 인원이 달라집니다. 특히 지방직 7급은 중소도시의 경우 직렬별 TO가 1~2명 정도이거나 아예 TO가 없어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3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
9급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과목이 동일하고 시험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두 시험을 모두 준비할 수 있으나 7급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과목이 달라 동시에 준비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미리 자신이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을 확실히 정한 뒤 그에 맞추어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7급 국가직 / 지방직 공무원 비교
구분 | 시험 | 필기시험 | 시험 방식 | 시험 시간 |
국가직 7급 | 필기+면접 | 1차: PSAT+2과목 (영어, 한국사 대체) |
객관식 5지 선다형 | 영역당 60분 (총 180분) |
2차: 4과목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
총 100분 | ||
지방직 7급 | 필기 + 면접 | 7과목 (영어, 한국사 대체)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 |
총 100분 |
국가직 7급은 1차 PSAT, 2차 선택형 필기, 3차 면접 총 세 번의 시험을 실시하며 지방직 7급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5급 공무원 시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직 7급에 PSAT이 도입되며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7급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진행됩니다. 영어는 TOEFL, TOEIC, G-TELP 등의 시험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취득해야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3년 7급 시험의 경우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정확히 숙지해야만 착오 없이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니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국사 과목 대체 시험인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기존에는 5년이었으나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5년 이전이라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을 취득한 경력이 있다면 기간에 상관없이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7급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이 하향될 예정입니다. 9급 공무원의 경우 18세 이상, 즉 고졸이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지만 7급의 경우 20세 이상만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4년도부터는 7급 공무원 시험도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도록 조정될 예정입니다.
9급 국가직 / 지방직 공무원
구분 | 시험 | 필기시험 | 시험 방식 | 시험 시간 |
국가직 9급 | 필기 + 면접 | 5과목 (공통: 국어, 영어, 한국사 / 전문: 2과목) |
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20문항) |
총 100분 |
지방직 9급 |
국가직,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은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전문과목(2과목) 총 5과목으로 치러집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은 각 과목당 40점 미만은 과락으로 처리되어 합격 커트라인을 초과할지라도 최종 불합격 처리됩니다.
7급 공무원 시험과 달리 9급 시험은 같은 과목으로 시험이 진행되므로 1년에 2번의 합격 기회가 있습니다. 국가직 시험에서 아깝게 불합격하더라도 지방직 시험까지 약 2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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